부산시와 정치권은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최종 발표는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선다.
검증위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안전·소음·환경·수요(운영·시설) 등 4개 분야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검증위는 장애물 충돌 우려, 소음영역 확대, 서편 평행유도로 건립, 공항 확장성 등 4가지 핵심 문제를 토대로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지적하고 '김해신공항은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최종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제처는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공항시설법 3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김해신공항을 둘러싼 쟁점의 결론이 명확해 진 것이다.
법제처의 이같은 법령 해석이 사실상 김해신공항 사업의 백지화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와 정치권도 속도전에 돌입한다.
시와 정치권은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부지 선정, 행정절차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가덕신공항 추진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국토부는 '검증위 검증 결과에 따라' 가덕신공항 예산 20억원을 쓸 수 있도록 책정해 놓은 만큼, 당장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원을 빨리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사전 타당성 검토 과정이 생략되고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추진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의 염원이 가덕신공항 건설은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속도가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