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대부업법(금융회사).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부터 24%가 적용돼 왔지만, 이날 당정협의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4% 더 인하된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3월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내년 하반기가 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최저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 강화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 지속·강화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구제 확대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