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 '비대면'…SNS서 거래·유통 마약사범 42명 검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온라인서 비대면 방식으로 대마나 필로폰 등을 거래한 마약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씨 등 판매책 12명을 붙잡아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B씨 등 30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필로폰 24g, 대마 26g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SNS 등을 이용해 마약류 등을 광고한 뒤 대마와 필로폰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SNS에 올린 광고를 본 구매자들은 텔레그램 비밀채팅 등으로 연락을 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현금과 마약을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IP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죄를 밝혀냈다.

부산지역에서 검거된 온라인 마약 사범은 2018년 51명에서, 2019년 126명, 올해 9월 기준 309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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