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했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최씨가 다른 동업자들과 파주의 한 요양병원의 공동이사장으로 참여해 급여를 빼돌리고 이후 비리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혼자 검찰의 수사를 피했다는 의혹이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이 병원 의료재단의 설립 당시부터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이 병원의 공동이사장을 맡았다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 병원은 이후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장모 사건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하며 해당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최씨 소환에 앞서 동업자 구씨와 최씨의 사위를 차례로 조사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윤 총장은 해당 사건에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만큼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지난달 재차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