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에 징역 11년 구형

양진호 "피해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선처 호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구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이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난 시절을 복기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며 "나의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로 갑질의 대명사가 돼 사회적 낙인이 찍혀 버렸다. 이는 모두 나의 불찰"이라며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을 못 들게 됐다.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마스크로 얼굴 가린 양진호.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비롯해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칼로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닭에게 화살을 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전 직원 폭행 영상 논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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