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부,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해라"

"유씨에게 1억2천만, 여동생에게 8천만원 배상해야"

'공무원 간첩사건' 피해자 유우성(사진=자료사진)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그의 가족에게 국가가 2억 3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는 1억2천만원,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에게는 8천만원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에게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른바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씨가 2006년 5월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유씨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3차례 밀입북해 여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다.

(사진=자료사진)
그러나 국정원 수사관들이 유가려 씨를 6개월간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해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서류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씨는 향후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이후인 2015년 10월 30일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고 직후 유씨는 "진실을 밝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국정원의) 불법과 조작을 일부 인정 받았다"며 "(하지만) 간첩 사건을 조작했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진하고 앞으로는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보는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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