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12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절단되는 피해를 봤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가족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서울 도봉구의 자택에서 전남편 B(70)씨에게 수면제 5알을 먹인 뒤 부엌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잠이 든 B씨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전남편이) 말도 없이 주먹이 먼저 날아오는 등 폭행을 일삼아서 2년 전에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며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참자는 마음이었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며 살았다"고 말했다.
B씨는 'A씨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동안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내내 울먹이며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당초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달로 예정돼 있었지만, 최 판사가 형을 정하는 것이 고민된다며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