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박 판사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했고, 이는 음란물 제작 행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 구입하지는 않은 점과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켈리' 신모(32)씨는 n번방 시초인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 일부를 물려 받아 'K-fap방'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