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택배산업은 1992년 첫 출범 이후 연평균 12.1%씩 증가하는 등 급격히 확대됐지만, 부족한 제도·인프라 속에 택배기사에 과중한 업무가 집중돼 올해에만 택배기사 10명이 숨질 정도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1일부터 택배회사에서 실시한 긴급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등을 대책에 담았다.
◇1일 최대 작업시간 설정…낮 근무 기사, 밤 10시 이후 '업무용 앱' 접속 차단
적정 작업시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택배사별 여건까지 고려해 각 회사별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작업량의 상한선을 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특히 낮에 근무하는 택배기사는 밤 10시 이후부터 업무용 앱 접속을 차단하는 등 심야배송 업무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지연배송 사태가 빚어지더라도 택배사·대리점 측이 택배기사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막는다.
다만 택배기사 업무 포함 여부를 놓고 노사 간의 이견이 컸던 분류작업은 노사 의견수렴을 좀 더 거친 뒤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뤄지면 휴식시간·공간을 마련하고 특정 교통·기상 상황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택배사에게 새로 부여된다.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에서는 신속성 기준은 완화하는 반면, 작업시간 관리제도에 관한 평가기준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악용되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감시 강화…'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도 속도 붙여
노동계에서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감을 주지 않겠다'고 강요해 적용제외를 신청할 뿐 아니라 아예 대리점 등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필하기도 한다는 의혹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 신청서 위변조 등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적용제외 처분은 취소한다.
더 나아가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이나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을 신청하도록 사유를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택배기사 등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소득이 줄거나 실직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되,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백마진' 등 불공정관행 뿌리 뽑게 표준계약서 마련…사회적 대화·법 개정도 추진
대형화주가 택배요금 중 일부 금액을 다시 가져가는 '백마진'(리베이트) 관행을 비롯해 화주-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 간 계약 관행, 거래조건 등 시장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또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와 협의해 갑질금지, 적정 작업시간, 심야배송 제한, 분류업무 명확화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이를 택배사업자 인정(등록) 요건으로 삼을 계획이다.
위와 같은 택배기사의 노동조건 개선 및 인력 확충 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택배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는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택배업계의 사업자, 종사자는 물론 소비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가칭)를 다음 달 중으로 구성해 추가로 택배업계의 쟁점 및 대책에 관한 과제들을 논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택배업을 제도화해 택배기사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연내에 제정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