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만 '1실 10명' 가능?…'코로나'에 취약했던 이유

청도대남병원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는 "예견된 피해"
메르스 이후 '밀집 병상' 지적됐지만 일반의료기관만 개선
정신의료기관은 더 낮은 기준 적용…인권위 "국가가 방임"

(사진=류연정 기자/자료사진)
경북 청도 대남병원,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한 병실에 9~10명씩 수용 가능한 환경에서 촉발된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가 의료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고 최적의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설치 및 장비기준'을 개정해 시설환경을 개선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1997년 최초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설치 기준은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했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입원실을 제외한 연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 다인실은 1인당 3.3㎡ 이상'이라는 예외를 인정했고, 이는 입원실의 비좁고 과밀한 환경으로 연결됐다.

특히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다인실 위주 입원'과 '밀집 병상'이 감염병에 취약한 구조임이 지적되면서 일반 의료기관은 면적 확대 및 병상 간 이격 거리 확보, 4~6인실 초과 금지 등이 시행됐지만, 정작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구조에 대한 관심이나 대책은 전무했다.

심지어 2017년 2월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일반 의료기관의 병실 면적은 1인실의 경우 '10㎡ 이상', 다인실의 경우 '1인당 6.3㎡ 이상'을 허가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정신의료기관은 1인실은 '6.3㎡ 이상', 다인실은 '1인당 4.3㎡ 이상'으로 낮게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병실 당 병상 수에 대해서는 일반 의료기관은 '1개 병실에 최대 4병상'으로 규정한 반면, 정신의료기관은 1개 병실에 '10인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후속대책에서 정신의료기관을 완전히 배제해 왔다"며 "최근 대구 제2미주병원과 청도 대남병원, 다나병원 등과 같은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는 예견된 피해"라고 지적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사진)
이어 "국가가 일반의료기관에 견주어 정신의료기관에는 낮은 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를 방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입원실 기준 자체를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코로나19 집단 사태 이후 정부가 '비(非)자의' 입원환자에게 시행한 예외조치 또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비자의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 2주 이내 다른 병원 의사에게 2차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병원 의사가 코로나19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 예외적으로 자체진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동일 병원 소속의 전문의는 병원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칫 추가진단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자체 추가 진단은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다른 병원 의사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추가진단을 할 수 있는 원격 진단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신질환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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