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추 장관은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진상조사 지시 배경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 기소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하였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도 진상조사 지시를 내리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끝으로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가한 경우를 일컫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채널 A 사건 수사를 이끈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면서 몸싸움을 빚었다.
서울고검 조사 결과 당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도중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한 검사장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