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는 11일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튀니지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10시 13분쯤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2동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불로 연면적 3만 8천여㎡인 건물의 절반 이상과 8개 입주 업체의 가구와 의류 등이 탔다. 재산피해는 63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물류센터 화재가 담뱃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발화지점 부근에 담배꽁초를 버린 뒤 19분이 지나서 연기와 불꽃이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화재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담뱃불을 모두 털고 필터만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발화지점에 다른 담배꽁초들이 있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은 상태로 발화지점에 버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