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외국인 배제마라" 권고했는데…수용 않은 경기도

인권위, 지난 5월 서울시·경기도에 권고
서울시는 수용했는데…경기도는 '미수용'
인권위 "외국인주민 달리 취급할 근거 없어"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경기도는 현재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지난 5월 21일 권고한 바 있다"며 "경기도가 현재 정책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취업·영리 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국어·영어·중국어 매뉴얼 제작 및 현장 접수를 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창구 개설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반면 경기도는 공론화와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 미지급 외국인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기도는 향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유 발생 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재난은 거주지역 내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인해 겪게 되는 것으로서 그 위험이 내·외국인 주민을 구별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외국인 주민 또한 지자체 주민으로 지자체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지자체 영역에서 겪는 재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인도주의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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