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모(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들을 보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원심의 형량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9월 11일 저녁 서귀포시에 있는 A(60)씨의 집에서 갑자기 "레슬링을 하자"고 한 뒤 A씨를 성폭행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5일 저녁에는 제주시에 있는 B(63)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모두 장애가 있거나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라 몸이 불편한 상태여서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오씨는 이들에게 "내가 경마장 직원인데 돈을 따게 해주겠다" "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했고, 경마장 과장이다" 등이라며 환심을 사 접근한 뒤 이같이 범행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달라"며 현금 20만 원~3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