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작년 11월 4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김해시 한 어린이집에서 B(6)양 등 아동 13명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집어 던지는 등 3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다.
조 판사는 "아동학대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며 "유치원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해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