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춤추기 금지' 위반한 클럽 행정조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A클럽 춤추기 금지 위반

천안의 한 방역업체가 PC방에서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천안의 한 방역업체가 PC방에서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충남 천안시는 두정동 소재 A클럽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등에 따라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서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등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A클럽은 방역수칙을 어기며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을 지켜야한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방역 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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