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등에 따라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서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등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A클럽은 방역수칙을 어기며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을 지켜야한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방역 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