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는 10일 논평을 내고 "어제 37개 공동고발단체는 공소시효 만류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곳은 법원뿐이다"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통해 보강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사건의 본질과 진실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수사 및 사법기관의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본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는 날까지 피해자와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 사건의 1·2차 수사 검사 및 불기소 처분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7월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해당 사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10개월여의 수사 끝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