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한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 8월 해당 기자들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며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 또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인종을 누르는 기자의 모습이 담긴 인터폰 영상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매체 기자도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월 30일쯤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여성이 등장하는 남성잡지의 표지사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 올릴 시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라고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8월쯤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A 기자는 사실 여부를 저에게 확인한 적도 없다"며 "기자라고 하여 허위사실을 올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