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2016년 선거 '무효' 확정...전명구 목사 역사에서 지워져

[앵커]

지난 2016년에 치러진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이 피고측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선거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로 임기가 종료된 전명구 목사는 감리교 28대 감독회장 기록에서 삭제되게 됐습니다.최경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에 취임한 전명구 목사는 재임기간 동안 선거를 둘러싼 각종 소송을 겪어야했습니다.


감독회장 취임 1년여 만인 2018년 1월 법원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졌고, 그 영향으로 3개월 뒤인 2018년 4월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당시 감리교단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했으나 교단 내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전명구 목사는 가처분 결정 취소 소송을 통해 6개월만에 감독회장직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또 다른 소송에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판결이 나왔고, 전명구 목사는 2019년 7월 또다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2016년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소송은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입니다.

선거무효 소송은 1심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나왔으며, 당선무효 소송은 2심까지 당선무효 판결이 나왔으나,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소송의 피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가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감리교 본부는 선거무효 항소와 당선무효 상고에 대해 각각 소취하서를 제출했는데,이 가운데 선거무효 항소 취하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에 실시된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인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선거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전명구 목사는 감리교 28대 감독회장에서 삭제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에서 4년 전임제 감독회장에 당선됐다가 이름이 지워진 사례는 이번이 두번쨉니다.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소송이 10년 넘게 이어진 결과는 교단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사자는 명예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 겁니다.

감리교 본부는 2016년 선거가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의 문제를 신중히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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