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홍 부총리의 해임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유임 결정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홍 부총리의 사의에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고 향후 경제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 두 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2023년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유지하거나 폐지'하고, '이에 반대하는 홍 부총리를 해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은 각각 21만여명과 2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우선 대주주 기준 관련 청원에 대해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 해임 청원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