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10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 병장의 소속 부서장 B소령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80여만원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자리에는 부대의 다른 간부인 C준위와, 최 병장의 세탁물을 부모에게 전달해 주고 그다음 면회에서 다시 최 병장에게 돌려줬던 A중사도 2차례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군 검찰은 금액과 횟수, 지휘관계 등을 고려해 A중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뒤 별도로 징계 의뢰했다.
C준위의 경우엔 현재 국직부대 소속으로, 해당 부대를 관할하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수사 의뢰됐다. 뇌물을 공여한 셈이 되는 최 병장의 아버지이자 한 신용평가업체의 전직 부회장인 최모씨는 민간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해당 내용은 공군 군사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가 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 밝혀졌다.
한편 군사경찰 수사 결과 피부질환 등 진료를 목적으로 외출한 뒤 병원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본인의 자택에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최 병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9회의 진료 목적 외출 가운데 집에 5번 들른 사실은 확인됐지만, 외출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B소령이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신 최 병장은 세탁물 반출에 대해서는 군용물 무단 반출로 징계 의뢰됐다. B소령 또한 외출 시간에 집에 들른 것을 방임한 점에 대해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 의뢰했다고 공군은 밝혔다.
한편, A중사와 B소령은 군사경찰의 수사 중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받자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손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행법상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때문에 공군은 두 사람을 감찰과 수사 방해에 대해 징계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