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40)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40분쯤 술에 취해 1t(톤) 트럭을 전남 광양서부터 남원까지 고속도로 등 100여km 운전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수차례 받고 A씨의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격을 피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남원으로 도주한 A씨는 남원 시내를 돌다 남원시 도통동의 한 식당 앞에서 순찰차에 의해 1차 저지당했다.
A씨는 30분을 더 도주했고 17번 국도 남원시 신정동 산곡터널 인근에서 순찰차에 의해 완전히 가로막혀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1의 만취 상태와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도주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