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친형 둔기로 폭행한 50대 집유…"피해자가 처벌 원하지않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친형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 보은군 한 주택에서 외도를 한 친형 B(62)씨를 둔기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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