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0시께 전북 완주군 한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인 B(81)씨에게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주먹으로 B씨의 눈 부위를 가격하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B씨의 양자로 입양됐으나 B씨를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았으며 이후 재판을 통해 친생자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