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의료기기전문업체 ㄱ사의 회장 등 관계자 7명과 병원장 A씨 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총 120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조세범처벌법 위반)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사로부터 140억 원가량을 사기 대출한 혐의(특경법 위반)를 받는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은 사무장병원 운영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사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종합병원 등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00억 원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들은 수십억원대의 의료기기를 실제로는 리스(장기임대)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행법상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사기대출 등에 가담했던 A씨가 검찰에 자수성 투서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A씨 측은 공범관계인 ㄱ사 측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대질신문에도 나서겠다며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끝내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새롭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약 20개월의 수사 끝에 기소의견 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이들에게 수억원가량의 과태료 처분을 통고했지만,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또한 경찰에 수사의뢰 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료는 환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만 되면 지급 보류 및 환수 결정을 진행하고, 기소 후 재판결과 무죄로 나오면 그때 환수결정 취소 처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