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돼 그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올해 4월 2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오면서 석방이 미뤄졌다. 이후 지난 7월 서울고법은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