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가 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은 기업 범죄에서 범행 후 정황이라는 양형조건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이것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삼성그룹은 올해 2월 김지형 전 대법관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특검은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가 '재벌 봐주기'라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후보 추천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양측이 각각 이의를 제출했지만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 모두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변호사에 대해 "율촌 기업형사팀은 삼성그룹 불법 합병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안진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다"며 전문심의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삼성 사건을 고발한) 홍순탁 회계사도 비슷한 것 아니냐"고 묻자 특검이 "홍 회계사는 공익적 목적이지만 김 변호사는 개인적·경제적 이익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전문심리위원 선임과 관련해 구두변론을 하겠다고 나서는데도 "서면으로 됐다"며 지속적으로 제지하는 등 서로 언성을 높이다 재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들에게 오는 30일까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자 특검은 "삼성그룹은 400조원 규모 그룹이다. 500억~1000억원 규모 회사 감사를 하는데도 1~2주가 걸리는데 3주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특검은 "(무엇을 평가할지) 평가사항을 전문심리위원이 정한다고 하는데, 혼자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스스로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평가사항'에 특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질문은 재판부가 정하는 것"이라고 정정하면서도 오는 30일로 정한 의견제출 기한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특검의 계속된 항의를 의식한 듯 "전문심리위원단에서 향후 일정과 장소를 논의해 다른 의견이 나올 경우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