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창녕군체육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인 A씨가 56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32차례에 걸쳐 56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체육회 또는 종목별 단체 등의 명의를 도용해 보조금 계좌로 반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보조금을 야금야금 빼돌렸다.
창녕군체육회는 지난해 10월 A씨로부터 보조금 횡령 사실을 자백받았지만, 모두 상환하겠다는 말만 믿고 감독기관인 창녕군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창녕군도 올해 2월 수상한 보조금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고 수사 시관에 고발 조치도 미뤘다. 그 사이 A씨는 지난해 5월 보조금 2천만 원을 또 횡령했다. 군은 범죄를 인지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8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체육시설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단순 노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인데도, 창녕군이 부당한 인사 운영으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도는 지적했다.
또, 거래 내역에 대한 제대로 된 정산 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도 감사관실은 체육회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창녕군수에 엄중히 경고하고, A씨에 대해 추가 고발 조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