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은 9일 경남도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선고 기한의 7배인 21개월을 끌어온 김 지사에 대한 2심 재판이 이제야 종지부를 찍었다"며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와 검찰 중 어느 한쪽이라도 상고하면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서 "하지만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혹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며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은 경남도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