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상해,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여성 행인 B씨가 이를 지적하자 욕설을 하면서 B씨 뺨과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뒤쫓아 오며 항의하자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밟고, B씨 안경을 밟아 깨뜨리기도 했다.
B씨는 이로 인해 눈 주변 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서 판사는 "애완견 목줄 미착용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했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