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안 채웠다" 지적하자 행인 마구 폭행한 견주

전치 4주…징역 8월 '집행유예'

애완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하는 것을 지적하는 행인을 마구 폭행한 개 주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상해,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여성 행인 B씨가 이를 지적하자 욕설을 하면서 B씨 뺨과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뒤쫓아 오며 항의하자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밟고, B씨 안경을 밟아 깨뜨리기도 했다.

B씨는 이로 인해 눈 주변 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서 판사는 "애완견 목줄 미착용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했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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