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불법 실험' 의혹 서울대병원 교수, 檢 송치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 의견 송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고양이를 이용해 동물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서울대병원 법인과 소속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대병원 법인과 이 병원 소속 교수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인공와우'(인공 달팽이관) 실험에 사용된 고양이들을 안락사하면서 마약류 관리대장이나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마취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비글 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서울대병원과 A교수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혜화경찰서로 수사지휘 내렸다.

당시 비구협은 A교수 연구팀이 허위 동물실험 계획서를 작성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속이고 실험 승인을 받았으며(업무방해), 실험 고양이들이 유기묘로 의심된다고(동물보호법 위반)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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