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 류기인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린 고 송기현·심상직·심을섭·김현생·권경순·김임수·변재한·변충석·이쾌호·이정식·변진섭·강신구·김태동·이용순·황치영 씨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 5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희생자들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군경에 의해 감금되고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승만 정부가 1949년 좌익인사를 교화한다는 목적으로 세운 반공단체인 보도연맹에 가입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 내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시도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유족들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강제로 가입된 보도연맹에 빨갱이로 몰려 무참히 학살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국방경비법 위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희생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