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 뒤 법정 구속됐다.
황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최근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는 등 A씨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A씨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점, A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1시 10분쯤 광주시 서구 유촌동 무진대로 편도 5차선 도로(어등대교 방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추락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고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된 구간에서 시속 120.5㎞로 주행하다 오른쪽 차량 진입로를 가로질러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8m 아래 도로로 추락, 차량에 불이 나는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