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포함해 다양하게 제시된 입증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를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명확하게 드러난 허위와 오류에 대해 충분히 살펴봤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절반의 진실을 밝히기까지 길고 험한 길을 걸어왔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머지 절반의 진실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네이버 등 포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