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6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포함한 다양하게 제시된 입장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탁현민 행정관 건에 대해 김동원(드루킹)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그런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김 지사가 공직을 맡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