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보장과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케아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이케아 코리아를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는 "이케아 코리아가 복장규정을 운운하며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불법과잉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케아 코리아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 조합원들의 등벽보 부착행동을 취업규칙 위반으로 규정했다.(사진=이케아 노조 제공) 노조는 "이케아가 노조의 요구안이 담긴 등자보를 한 조합원을 격리 조치하고 등벽보 제거를 지시하면서 조합원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케아 코리아의 불법 과잉대응으로 물류배송에 차질이 생겼고 일부 매장의 비스트로와 카페가 폐쇄돼 매장운영이 중단됐다"며 "조합원들이 정상근무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매장운영 중단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등벽보를 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운영이 중단된 이케아 고양점 비스트로 매장(사진=이케아 노조 제공) 노조 관계자는 "이케아 본사가 등벽보를 한 직원에게 하루종일 온라인 교육을 시킨다"며 "등벽보를 매일 세탁해 오라고 하거나 키친 직원의 경우 등벽보를 바느질해 붙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조합원 찬반투표로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케아 노조는 △의무휴업일보장 △일 최소 6시간 이상 근무 △출근 사이 14시간 휴식 보장 △임금체계 개편 △명확한 해고기준 마련 △병가제도 확대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