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은 무죄

댓글조작 징역 2년 선고…선거법 위반은 무죄
1심처럼 2심도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참관했다" 결론
법정구속은 피해…法 "공직자인 점 등 고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김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김 지사가 공직을 맡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한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특검은 또한, 김 지사가 이러한 댓글조작 범행에 대한 대가로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의 범행에 공모했다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재판 내내 쟁점이 된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고 사실상 킹크랩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옥중노트에 기록한 시연 관련 드러난 객관적 자료들 모두가 예외 없이 2016년 11월 9일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주장과 달리 김씨 일당 사무실을 방문한 당일 시연회에 참관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논리는 선거 운동과 관련해 그 무렵한 행위들은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정구속 위기를 피한 김 지사는 선고 후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옆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법정에서 자리를 떠났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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