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A(35·남)씨를 구속하고, B(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9월 25일 광주 북구에서 싼 이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에게 1천900만원을 직접 받아 상부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억890만원 상당의 피해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친구인 A씨는 렌터카를 빌려 타고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냈으며, 여자친구인 B씨는 이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거책으로 활동한 A씨의 범죄가 더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