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순천시 서면 한 공동묘지에서 봉분이 훼손되고 조상 유골이 사라졌다는 후손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실수로 이장을 잘못했을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에 착수, 1달여 만에 피해 무덤 주변에 있는 묘지 주인 A씨가 착오로 피해자의 유골을 잘못 개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 유족은 유골을 회수했지만 이미 화장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측 유족에 대해 과실로 잘못 판 부분을 인정하고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가족들도 A씨 측에 대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고의로 봉분을 훼손할 경우 분묘발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 A씨가 과실로 피해자의 묘지를 잘못 판 것으로 인정돼 무혐의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