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와 기록을 보면 부부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고 당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 아동이 이를 목격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지만, 곧바로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31일 자택에서 아내와 몸싸움을 벌이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3살 아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싸움 도중 아내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