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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독]OK금융그룹, 고의패배 지시 의혹…KOVO는 '혐의 없음' ②[단독]"회장님, 면목 없습니다"…OK금융 고의패배 지시 의혹 전말은? (계속) |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V-리그 고의 패배 지시 관련 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V-리그 남자부 OK저축은행(현 OK금융그룹)은 지난 2019년 3월 8일 경기도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전력과의 2018~2019 V-리그 남자부 6라운드에서 구단 내부적으로 고의 패배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유는 차기 시즌 신인 선수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우수 선수 영입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OK금융그룹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월 5일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실제 고의 패배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으나 선수단에 전달하지 않았고, 해당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0으로 승리한 만큼 승부조작을 시도하거나 불성실한 경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다. 결국 상벌위원회는 해당 신고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상벌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승부조작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을 만한 정황이 다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KOVO의 상벌위원회 결과는 해당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던 문화체육관광부와 OK금융그룹에만 통보됐을 뿐 그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V-리그는 과거에 승부조작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던 만큼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였지만 OK금융그룹을 제외한 남녀부 12개 팀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
67조 6호는 선수 금지사항으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부정행위와 이에 대한 관여 행위'를 명시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부정행위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약 내 여러 부분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18조(제3자의 위반 행위)도 '연맹과 구단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이 제3자로 하여금 위반 행위를 행하도록 한 경우, 연맹과 구단 및 구단 소속 구성원 스스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었다. 이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하도록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징계와 관련해서는 제8장(분쟁 조정과 제재) 116조 1항은 연맹 및 구단의 소속 구성원 중에서 경기조작 또는 사전 담합에 관여한 사람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연맹 상벌 규정인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불성실한 경기를 한 경우, 구단에 대해서는 최소 경고부터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코칭스태프와 선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와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듯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상벌위원회까지 열렸지만 결국 결론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KOVO 상벌위원인 A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지만 (상벌위원회가 수사 권한이 없어) 더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유사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