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각 혐의에 대해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특활비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가 인정되려면 해당 범죄의 주체(정범)격인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입증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자금 요청에 대해 국정원이 관행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온 점이나 국정원 예산 집행 절차를 통해 해당 자금이 전달된 사정 등이 특활비를 뇌물로 보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됐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서는 김 전 기획관을 '회계 관계 직원'이라는 신분범으로 가중처벌 해 공소시효를 길게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회계관계 직원이나 국정원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가 아니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죄가 아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 공소시효가 완성에 따라 면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