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6시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내 승강장 의자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65)씨가 기침했다는 이유로 "이런 XXX"라며 욕설을 하고 자리를 옮겼다.
이후 지하철을 타려고 이동하는 B씨를 다시 마주친 A씨는 "죽고 싶냐"며 욕설을 하고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에 B씨는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로하고 상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피해자에게 배상 등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