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처럼 업황 호조속 현금탈세를 하거나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감몰아주기 탈세를 벌인 개인과 법인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개인 평균 112억원에서 법인 평균 1,886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레저업종과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누락을 시도한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등의 고소득전문직 등 호황 현금 탈세자 22명이 우선 선정됐다. 또 기업자금을 사주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하거나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하고 골드바를 통한 편법탈세를 벌인 13명도 조사대상이다. 특히 사주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 혐의자 3명도 포함됐다.
유명 연예인 D씨는 가족명의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해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 연예기획사는 또 법인세 탈루를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했다. 특히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손금 계상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사적유용 탈세로 적발된 F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2대(총 5억원)와 고급호텔 회원권(2억원)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또 사주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했고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해 7억원에 달하는 거짓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천억원을 추징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은 상담실장을 통해 병원 이용객들로 하여금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받은 현금을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계좌에 입금하고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