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족 청구에 "피격 공무원 관련 정보 공개 불가"

국방부, 유가족에 정보공개 불가 입장 설명
"공개 요청 정보는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
"시신 소각 정황 여러 개이나 새로운 것 아냐"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이 모씨 형 이래진 씨가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방부는 3일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 모씨의 형 이래진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검토 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민원실에서 이씨의 형 이래진 씨 등 유족을 만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서욱 장관의 유가족 면담은 오는 6일에 실시하기로 유가족과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앞서 이래진 씨는 지난달 6일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또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는 공무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국방부의 정보 공개를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3일 국방정보본부가 전날 국감에서 북한군이 희생자의 시신을 태운 정황이 여러 개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 새로운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어제 정보본부장의 시신 훼손 정황 답변과 관련해 새로운 어떤 정황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입장과 동일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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