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민원실에서 이씨의 형 이래진 씨 등 유족을 만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서욱 장관의 유가족 면담은 오는 6일에 실시하기로 유가족과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는 공무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국방부의 정보 공개를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3일 국방정보본부가 전날 국감에서 북한군이 희생자의 시신을 태운 정황이 여러 개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 새로운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어제 정보본부장의 시신 훼손 정황 답변과 관련해 새로운 어떤 정황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입장과 동일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