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학습 학력격차 해소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상한제 도입' 필요

등교수업 모습. (사진=자료사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원격 수업이 확대되고 등교 수업이 제한적으로 실시되면서 학습 결손과 학생 간 교육격차 심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현장에서는 개학 지연과 온라인 개학, 제한 등교가 반복되는 가운데 특히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코로나 블루와 같은 심리적 문제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보다 방역과 수업이 가능한 등교수업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이 많아졌고 부산교육청은 이를 감안해 이달부터 전면 등교수업에 들어갔다.

읽고 쓰기와 연산 등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교수업은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 수 1천 명 이상인 과대학교와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등 58개 지역 학교 학생들은 쌍방향 원격 수업도 원활하게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제한 등교가 많아 학습 결손과 학습 격차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실 수업을 위해선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화(이탄희 의원)가 추진되고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우리나라 학교 교실 평균 면적은 약 20평(67.7제곱미터)으로, 15명이면 한 명당 1.3평이지만 30명 이상 과밀학급일 경우 0.6평 수준이다. 즉,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데다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는 등교 일수와 연결돼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철저한 교실 방역, 거리 두기 가능한 대면 수업 및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1953년부터 1997년까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규정한 바 있고, 1998년부터는 시행령이 아닌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왔다.

향후 교육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나 쌍방향 온라인 수업 모두 학급당 학생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최근 성명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방역과 수업이 가능한 학교 여건을 만들고 상시적으로 등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적 책무성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 조석현 정책 실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등교수업을 확대해야 하고 교실 내 학생 수가 아무리 많아도 20명이 넘어서면 안된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9월 22일~10월 23일까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 범국민 서명을 진행해 10만 4420명(부산 4046명)의 서명을 받았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안전한 상시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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