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연구소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일 서울 세종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호사카 교수를 향해 '(한일관계)이간질 중단하고 한국을 떠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단체들은 "위안부는 강제동원이 없었고 성노예가 아니다"라며 "위안부에 대한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인해,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가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알아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사카 유지 교수는 위안부가 정말 강제동원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호사카 교수는 유튜버 '서울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일본군 정부에서 업자들을 비밀리에 선정했는데 이는 공문서에 다 나와있다. 이들은 일본군의 지시로 취업사기를 한 것"이라며 "위안부가 성노예였고 강제연행됐다는 것은 여러 언론과 페북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단체들이 위안부 강제동원·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저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이미 파탄이 난 논리를 되풀이했다"며 "결국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호사카 교수는 교수직을 사퇴하라', '호사카 교수는 한국을 떠나라', 이 두 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가 주장한)허위 사실의 대표적인 것은 '호사카 교수는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동원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이 정도"라며 "저는 근거를 다 제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허위사실유포로 단죄(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정부는 1938년 3월 내무성 통첩을 통해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기 위해 '21세 이상의 원래 창부였던 여성을 위안부로 해외로 내보낼 것'이라고 하면서도 '일본군에게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눈감아줘야 한다'라고 했다"며 "21세 이상, 원래 창부였던 자를 보낼 것이라는 조건마저 지켜지지 않았고 계약서 같은 것은 거의 작성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필리핀의 일로일로 요양소에서 성병검진을 받은 위안부 여성들의 명단이 남아 있는데 그들의 최연소자는 15살이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이 한국과 똑같이 ‘세는 나이’를 썼기 때문에 만으로는 13~14살의 소녀"라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문서에는 '조선에서 중국으로 가는 도항자의 승선이나 국경 통과 때 증명서 검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며 "중국도항자의 승선이나 국경통과 때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사기로 일본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들이 여성들을 해외 위안소로 쉽게 데려 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위안부가 성노예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카이로선언 한국특별조항에서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 있음'이라고 명기되어 있다"이라며 "연합국이 한국인 전체가 일본에 의한 노예상태라고 선언한 것이고 일본군 '위안부'는 당연히 일본군의 성노예였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호사카 교수는 이번 시위가 예고된 사항이라며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파탄이 난 역사수정주의를 다시 꺼내든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성명문에서 "역사문제를 정치문제로 살짝 바꾸는 것은 역사수정주의자가 항상 쓰는 수법"이라며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 등의 일본 우파의 주장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유엔 인권위 등에서는 이미 파탄이 난 논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그들의 주장에는 지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모두 반박·대답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