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인권감독관 산하에 설치된 '찐센터'가 지난 9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접수한 신고전화는 총 748건이다.
검찰이 예방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돼 있고 재판이 내일 열린다. 당장 조사를 받아야 하니 서울로 올라오라'며 가짜 검사 명함과 사건 공문을 보냈다.
검사·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짜 검사 명패와 압수물 교부목록 사진을 보내거나,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를 위조해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도용됐으니 적금 계좌를 해지하라'며 대검찰청·은행연합회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거나, '돈을 국가안전보안계좌로 보내라'며 가짜 고소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전화로 서류를 보내거나 현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검찰 관련 서류가 의심된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찐센터'로 연락해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의 경우, '찐센터'로 연락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