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사업법 등)로 석유 수입 업체 대표 A(52)씨 등 4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탱크로리 운전기사와 주유소 업자 등 58명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에서 유류 수입 및 유통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자동차용 경유에 값이 싼 선박에 넣는 해상용 기름을 섞어 전국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대전 주유소 4곳, 충남 1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세금이 붙지 않는 해상용 경유 일부를 빼돌려 가짜경유를 만든 뒤 판매해 세금 차액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탱크로리 운전기사와 주유소 업자들 역시 A씨가 가짜 경유를 제조해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유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상용 경유를 섞은 기름은 맨눈으로 봤을 때 구별하긴 어렵다"며 "이런 가짜경유를 주유할 경우 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