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2월 제자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 등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왕기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